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이 지난달 8일 대전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 중이다. 사진=뉴시스
대전지법 송선양 부장판사는 26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 검찰은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대전지법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