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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초등학교 사망 교사 순직 인정
2024-02-27 17:59 사회

 사진=뉴시스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서초구 사망 교사에 대한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늘(27일) 서초구 초등학교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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