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오늘(27일) 서초구 초등학교 A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인정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유족에게 직접 통보하는데 오늘 (순직 인정) 통보가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초구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었던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 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