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두고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직업 자유의 제한이 있을지라도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임금 감소와 같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휴식 보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왜곡된 노동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일부 사업주와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최저임금은 법령이 아닌 매년 고시로 정한다"며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