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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6배 가사도우미…“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2024-03-06 19:50 사회

[앵커]
서울시가 비용과 육아 부담, 둘 다 덜어주겠다며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 중이죠.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면 한 달에 최소 월 200만 원을 줘야 하는 건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저임금이 아닌 차등지급제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가사도우미 알선 업체에 입주도우미의 한 달 임금 수준을 물었습니다.

[A 가사도우미 업체]
"주 5회에 330(만 원) 정도는 줘야 그래도 반찬도 어느 정도 하고 살림살이도 어느 정도 챙기고…"

[B 가사도우미 업체]
"한국분으로 하게 되면은 한 380(만 원) 되고요. 교포로 하게 되면 한 320(만 원) 돼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한 달 평균 264만 원.

시간당 1만 천4백 원대입니다.

반면 싱가포르, 홍콩, 대만의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2천7백 원에서 1천7백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들 나라와 비교해 많게는 6배가량 높은 비용 탓에 맞벌이 부부에게는 큰 부담인 게 사실입니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임금이 낮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 문제가 고민거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최저시급 9천860원이 적용돼 200만 원 넘는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SNS를 통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월 200만 원이 넘어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을 낮출 수 있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수차례 논의됐지만 합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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