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는 절도범 일당 / 출처: 채널A 뉴스 캡처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5일)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일당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서울·경기·인천 일대 대형 쇼핑몰에 입점한 SPA 브랜드만 골라 특수가방을 이용해 5천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오늘 오전 구속 전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인정하느냐’,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위해 입국한 걸로 보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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