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뉴스1)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36살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8시4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17살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130㎞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지점은 속도 제한 50㎞ 구간으로 알려집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20여㎞를 음주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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