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출처 뉴스1)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을 하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 씨에게 녹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홈캠을 설치할 당시 대화를 엿들을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미 끝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 듣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청취' 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2월 배우자 동의 하에 자택에 홈캠을 설치했는데, 그해 5월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등이 나눈 대화 녹취를 배우자 동생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홈캠에는 자동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1·2심은 최 씨가 애초 배우자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홈캠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배우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해 위반한 위치정보보호법 부분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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