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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2024-03-26 11:09 사회

 개정안 주요내용(출처 : 행정안전부)

다음 달 2일부터 오는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대체 수단으로 지난 2012년 12월 도입됐습니다.

인감도장을 제작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발급 건수가 188만 통으로 인감증명서(2984만 통) 대비 6.3%에 그쳤습니다.

이에 행안부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를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발급 신청 시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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