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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징역 15년·12년 확정
2024-04-12 14:37 사회

 700억 원대 회삿돈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 (출처 뉴스1)

7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 모 씨와 공범인 동생에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12년 3월∼2020년 6월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는 회삿돈 인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물품 대금인것처럼 위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횡령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전 씨 형제가 내야하는 추징금 중 해외에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루어질 경우 총액은 674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수사로 93억 원 가량 횡령 혐의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동생과 회사 자금 수백 억 원을 횡령했고,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부당하지 않고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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