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출처: 뉴스1)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매춘'·'일본군과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견해에 대한 판단은 학문의 장이나 사회의 장에서 이뤄져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표현 중 11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박 교수에게 벌금 1천 만 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저서에 있는 표현들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2심 결과를 또다시 뒤지벘습니다.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문제가 된 표현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교수의 표현을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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