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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혜경 법카’ 제보자 증인신문 앞두고…“김혜경 퇴정시켜달라”
2024-04-21 15:13 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제보자 조명현 씨가 증인신문을 앞두고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내일(22일)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조 씨에 대한 2번째 증인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조 씨는 지난 11일 검찰에 김 씨의 법정 퇴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피고인 자리에서 김 씨를 퇴장시켜달라는 취지"라며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김혜경 씨만 퇴정시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신문에 이어 내일은 김 씨 측의 조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지난 8일 검찰의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선 법정 내에 김 씨와 조 씨가 한공간에 머물렀는데 내일 신문에선 김 씨를 내보내달라는 겁니다.

조 씨기 심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김혜경 면전에서 증언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김 씨의 법정 퇴정 요청을 허락하면 김 씨는 다른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이어폰으로 재판 내용을 듣게 됩니다. 조 씨는 "만약 검찰에 요청한 게 허가되지 않는다면 재판 당일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김혜경 씨 사적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의 재판에서 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당시에도 배 씨는 법정 퇴정해 이어폰으로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증인신문 자체도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8일 검찰 측은 조 씨에게 경기도청 공무원 채용 과정과 김 씨 사적수행비서 배 씨에게 지시받은 음식·선물 배달 등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을 물었습니다. 김 씨 측은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것으로 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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