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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함정 비리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영장 기각
2024-04-23 07:02 사회

 출처 뉴스1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장비기획과장 이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증거수집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에 대해서도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모 씨는 업체로부터 2400여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사업으로 3천톤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균 속력보다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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