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7월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가석방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엔 윤 대통령 장모 최씨도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최씨는 9개월 넘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