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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2심도 무죄
2024-04-23 16:22 사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출처: 뉴스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2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3일) 오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사항에 있어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남용이 인정된다면, 국가기관 부서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견제 목적의 반대 의사 표시도 언제든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의결하려 하자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무원 추가 파견을 막거나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병기 전 실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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