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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일얘기 언쟁 중 돌연사…법원 “업무 재해”
2024-04-24 17:25 사회

 서울 행정법원


사업 파트너와 술자리 도중 일얘기로 다투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50대 임원 A 씨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이직한 지 두 달 만에 사업 파트너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당시 한 참석자가 A 씨 회사 때문에 파트너 회사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자 A 씨는 화가 나 언성을 높였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 씨는 즉시 병원에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 평균 근무시간이 8시간에 불과해 과로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은 주당 평균 업무량보다 30퍼센트가량 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특성상 일과 직후 갖는 술자리도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봤습니다. "A 씨가 이직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업무상 이유로 돌발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사망에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 A 씨가 평소 앓던 고혈압에 대해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 기능이 떨어진 데다 영업과 관련한 언쟁으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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