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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엔 상속 안해도 된다…헌재, “유류분 위헌”
2024-04-25 15:54 사회

고인 의사와 관련 없이 형제자매들에게 일정비율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1977년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나온 위헌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형제와 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배우자나 자식이라고 해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겐 유류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라고 결정했습니다. 일명 '구하라 법'으로 불리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헌재는 이러한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은 현행 민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의 효력은 당분간 유지하고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 시한을 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다가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중 입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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