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의정부서 모녀 친 버스기사 7년 구형…유족 “형량 10년도 부족”
2024-04-25 19:24 사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 모녀를 치어 어머니인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7년 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오늘(25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데다 신호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피해 아동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은 "사건 당시 갑자기 친구가 급한 일이라며 전화가 왔고, 서둘러 끊었지만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의 구형에 대해 "아내가 죽고나서 지금은 삶이 완전 변했다. 7년은 짧다"며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유가족 입장에선 부족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급한 전화를 끊으려 핸드폰을 조작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그래도 앞을 못 볼 수가 없다. 유족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변명이다"라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과 6살 유치원생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6살 딸은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