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2024-04-26 18:16 사회

 오늘(26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출처 : 뉴시스)


제정 12년 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6일) 오후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상정된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60명 전원의 찬성 표를 받았습니다.

폐지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2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커지며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앞선 그제(24일) 충남도의회도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의 논리가 아닌 정치의 논리"라며 오늘부터 사흘간 천막 농성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