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사용한 식사비와 영화관람비 등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2022년 6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식대 수백만 원을 특활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입니다.
같은 해 6월 12일 영화 '브로커' 관람 비용도 청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와 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비공개됐고,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