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이었지만, 이제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바뀝니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완화됩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고위험군 유증상자만 지원되며 무증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납니다.
먹는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1인당 본인부담금 약 5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환자들에 대한 무상지원은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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