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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분당구청 공무원 3명 구속영장 기각
2024-05-04 08:50 사회

 붕괴된 정자교. 사진=뉴스1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의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유지 보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분당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어제(3일)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소속 공무원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업무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평가 부분을 주로 다투고 있는 점 등을 미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 2021년 정밀 안전 점검에서 정자교가 '교면 전면 재포장'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이듬해 교량 노면 보수 공사에서도 사고 당시 무너진 3차로를 제외한 1?2차로만 일부 보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붕괴되면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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