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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 회수 조치
2024-05-24 17:16 사회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럽형 어린이 해열제 '내린다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서 결정이 생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텔콘알에프제약이 만들고 광동제약이 판매하는 '내린다시럽'으로 제조번호는 23001, 사용기한은 2025년 2월 26일인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 공정 노하우로 결정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 시럽제제이지만 결정 문제가 발견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며 "다만 복용한다고 안전상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에 해롭지 않지만 체내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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