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 채 상병 사건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현직 의원 295명(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야권 성향 의석수는 180석으로, 여당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현재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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