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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20% 할증 폐지 검토”…정부, 상속세 개편 공식화
2024-05-28 15:47 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세에 20%를 할증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완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20%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2개로 좁혀지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 신중론을 펴왔던 최 부총리가 완화 방안 검토를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현재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으로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은 60%로 훌쩍 뜁니다.

국내 대표 게임기업 넥슨도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입니다. 2022년 김정주 창업자가 별세한 이후 유가족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현금 대신 넥슨그룹 지주사 NXC 지분 29.3%, 4조 7000억 원어치를 국가에 물납했는데, 당시 상속세 내려다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에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개편안을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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