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부, 오늘 국무회의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의결
2024-05-29 09:54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2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법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야권은 전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화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지원법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