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무총창은 오늘(2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동의대 사건 같은 경우를 민주화 유공자로 넣을 수 있냐”며 “민주유공자법은 셀프보상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악법만 자꾸 올려 대통령의 거부권 수치를 자꾸 높이고 불통의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아주 정략적인 방법들이 녹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 사무총장은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할 경우 통과 전망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는 상식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만 이루어지면 이러한 기관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이 단순한 사건에 특검법에선 40명의 검사를 집어넣어 놓고, 수십 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 특검을 이런 사건마다 모두 할 것이냐”고 반문하며 “아마 22대에 들어가더라도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이다”고 부결을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