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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野 단독처리 4개 법안 거부권 행사할 듯…세월호지원법은 공포
2024-05-29 10:54 정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등 법안 처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늘(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4건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4건의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오늘 종료되는 만큼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안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방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가늠자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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