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이날로 종료되기 때문에,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대해서는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그대로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난 4월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15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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