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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제주도 벗어나려던 중국인 9명 구속 기소
2024-05-29 16:03 사회

 중국인들이 무단이탈에 이용한 위조신분증. (사진출처 : 제주지방검찰청)

제주지검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55살 A씨 등 중국인 9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다른 지역에서 불법 취업하기 위해 위조된 신분증으로 목포행 여객선을 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을 도운 혐의로 한국인과 중국인 브로커 4명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로커들은 1인 당 188만원에서 1천만 원 정도를 받은 뒤 위조 신분증을 제공하고 배편을 안내해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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