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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재산 분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오늘 선고
2024-05-30 08:35 사회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3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 오후 2시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 관장 측은 현금 2조 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에 전달된 선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43억 원이 1992년 SK그룹 증권사 인수, 1994년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과 현재 그룹 지주사인 SK㈜ 주식매입 등에 쓰였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입니다.

또 36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동안 그룹 성장에 기여했고, 최 회장이 재계 서열 2위 그룹의 총수가 되기까지 '전 대통령 사위'라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입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되레 소위 '6공 특혜'에 대한 시비 때문에 제2 이동통신 사업권을 반납하는 등 손해를 봤다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그룹에 들어온 적이 없고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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