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A콘텐츠 김설혜] [오후 2:22] 사진
[채널A A콘텐츠 김설혜] [오후 2:22]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가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법률대리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습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