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원 “하이브, 민희진 해임안 의결권 행사 안돼”…민희진 판정승
2024-05-30 15:54 사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하이브 경영권 탈취 시도와 관련한 배임 의혹 관련 입장을 밝히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대표가 내일(31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30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