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올해 12월 27일 시행돼 발급을 시작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경우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내일(3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