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오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덧약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덧은 산모가 겪는 가장 힘든 증상 중 하나이지만, 그간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한 달에 18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아 1명당 100만 원 지원하는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의 상당 부분을 입덧약 구입에 사용해야 할 정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임신부 1명당 치료비 부담이 한 달에 3만 500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치료제 투약 대상 환자 수는 약 7200명으로 추정됩니다.
복지부는 "정부의 저출생 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 속에 임부에게 도움이 되는 약제의 신규 보험 적용을 시행해 보장성 강화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