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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판 결론 지나치게 편파적…상고할 것”
2024-05-30 18:37 사회

 사진=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판의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 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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