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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재판에 임했고, 상대방의 많은 거짓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 증거를 제출하며 성실히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 했다"며 "단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이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가 없다"며 "특히 6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共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하였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반대의 억측과 오해로 인해 기업과 구성원, 주주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