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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권가도 걸림돌 치우는 민주
2024-05-30 19:13 정치

[앵커]
민주당이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놔야 하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추진합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규정도 삭제하겠다는데요.

이 대표 대선가도에 걸림돌을 치우는 모양새입니다.

이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합니다.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기존 규정에 사유가 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겁니다.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대선에 출마하려면 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이니, 사퇴시한이 조절되면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민주당은 당헌개정 이유로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 상황 발생 시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조기 대선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직을 맡지 않았으니 상관이 없었던 것"이라며 "이 대표는 다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탄핵 같은 별도 상황을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요."

이 대표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헌 개정하기로 했는데 대표님을 생각해서 바꾼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되면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조항도 폐지를 추진하는데, 이 대표가 연루된 '사법리스크 대비용' 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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