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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2024-06-12 14:37 사회

 [사진=뉴시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윤종에게 재범 위험도 인정된다"며 "구속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반성문에 과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며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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