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만7000%의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30대 A 씨 등 6명을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53명에게 1억 500만 원을 빌려주고 최고 4만 7000% 이자율로 1억 8000만 원의 이자를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고 4만7000%의 이자를 받으며 불법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