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 종결 처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일 권익위가 김 여사 신고사건 관련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우선 공직자윤리법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며, 특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법령상 허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