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와 그가 설립한 테라폼랩스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400억 원) 규모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 권씨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자산 증권 거래 '금지' 조항도 담겼습니다. 권씨는 상장기업의 임원이나 이사로 재직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SEC는 이번 합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최대한의 자금을 돌려주고 테라폼은 영원히 폐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