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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말까지 연장”
2024-06-13 11:35 정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주식 공매도가 내년 3월 이후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당정은 기관 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 상환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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