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던 조두순이 19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오전 8시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간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
법원은 출소한 조 씨에게 야간 외출 금지와 음주(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주거지 200m 이내)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