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