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는 한 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날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