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법사위는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수정·재발의했는데,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민주당은 채상병의 기일인 7월 1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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