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늘(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오늘(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했습니다.
김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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