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한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왼쪽) (출처 : 서울시의회 영상회의록)
앞서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소속 A 처장과 같은 본부 직원 2명은 납품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은 A 처장과 해당 업체를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4일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나선 윤 의원은 A 처장 등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두 개 업체와 모두 433건의 계약을 맺었다고 공개했습니다. 역사 내 소방이나 환기에 쓰이는 소형 부품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B 업체와 294건, C 업체와 139건의 납품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회계 규정 시행 내규(제30조 계약의 특례 조항)에 따라 1건당 구매 수리 용역 금액이 추정가격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과 견적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런 특례 조치를 악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특정 회사와 (3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어 결국 그 총액 규모가 한 해 1억 원이 넘는다면 이것을 소액 계약으로 볼 수 있냐"면서 "구조적인 문제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에 출석했던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계약이나 조직 운영, 업무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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