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관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및 증거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조건 준수를 내걸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 6월 중순께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1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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