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검찰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재판장을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기피 신청은 지난 11일 허 부장판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리며 촉발됐습니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검사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허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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