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어제 오후 3시쯤 피의자의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면서 “증거인멸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19일 변호인을 제외한 가족 등 일반인 접견 금지를 결정한 데 이어 서신 교류도 차단한 겁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는데 따른 압박 수단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현장 조사를 다시 시도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